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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4일 선거일, 누구든지 모든 방법의 선거운동 금지
6월 4일 선거일, 누구든지 모든 방법의 선거운동 금지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 등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 실시
… 선거일 불법선거운동 엄중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인 6월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인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대하여 중점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선거일 당일 중점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

○ 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SNS 이용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 행위

○ 선거운동용 현수막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금지

○ 그 밖에 선거일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또한, 누구든지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선거일에 발생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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