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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1명 고발
3·11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1명 고발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및 선거운동용 명함 불법 살포 혐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A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자 B씨는 올해 1월에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 주민 및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900여 통을 전송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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