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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동생 고발
3·11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동생 고발
… 선거운동 할 수 없는 후보자 동생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 불법 전송 혐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서귀포시지역 A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의 동생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귀포시선관위에서 제주지방검찰청에 5일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B씨는 3월초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A조합장선거 후보자의 공약 등을 선전하는 문자메시지와 선거벽보 사진을 2,2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2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 제공행위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돈 선거’ 신고·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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