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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도선관위, 고산농협장선거 이의제기 투표지‘유효’로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월 17일) 17시 30분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2일 고산농업협동조합장선거 기호1번 이성탁 후보자가 이의제기한 투표지 1매의 투표효력에 관하여, 이의제기한 투표지는 기호1번 이성탁 후보자에게 ‘유효’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도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제주시선관위에서는 고산농협장선거 개표시 ‘무효’로 처리하였던 이의제기된 투표지 1매를 기호1번 이성탁 후보자에게 ‘유효’로 처리하여 후보자간의 득표수를 다시 집계한 후 고산농업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당선인을 재결정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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