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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5월 23일까지 첩부 완료
  • 작성일 2014-05-22 15:19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5월 23일까지 첩부 완료
총 412곳(제주시 279곳, 서귀포시 133곳) 첩부
…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후보자홍보물 무단 훼손·철거시 엄하게 처벌받아
… 관내 경찰서·행정기관 등에 순찰 요청 및 자체 순회 확인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5월 23일까지 각 선거구별로 첩부한다고 밝혔다.

첩부장소수는 총 412곳으로 제주시 지역 279곳, 서귀포시 지역 133곳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최근 후보자 선거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관위 위원·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선거벽보의 첩부·관리상황을 수시로 순회·확인하도록 특별지시하였으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찰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홍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첩부한 선거벽보·후보자의 현수막이나 후보자홍보물 등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된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선거벽보가 오·훼손된 것을 목격한 경우 선관위나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소(연락소) 등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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