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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매세대별 후보자 선거공보 등 발송
6·4 지방선거, 매세대별 후보자 선거공보 등 발송
… 2번째 면 신상정보·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체납·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
… 6·4 투표일 투표장소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유의사항 등 게재 투표안내문 동봉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 지방선거의 후보자의 경력과 정견·공약 등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25일 제주도내 242,390세대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선거권자 1,298명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배달에 통상 1~2일이 소요되므로 유권자들은 늦어도 27일까지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예정이다.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되는 법정홍보물로서 후보자의 경력과 정견, 공약 관련 정보가 담긴다. 특히, 선거공보 2번째 면에 신상정보는 물론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체납·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실린다.

과거 선거에서는 일반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공보에 기재하고, 선거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기재하였으나,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공보에 선거범과 일반범 구분 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기재된다.

아울러, 6·4 투표일 투표장소 약도·선거인명부 등재번호·유의사항 등을 게재한 투표안내문도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였다.
한편,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숨기거나,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따라서 후보자의 신상과 공약이 게재된 선거공보를 잘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선거정보 앱을 다운받아 각 후보자들의 정보나 투표소 등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붙임 1. 선거공보 봉투 도안 1부
2. 선거공보 수령 및 무단수거 예방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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