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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도의원선거 후보자 출정식 참석 대가 음식물 제공 혐의, 후보자 조카 고발
지역구도의원선거 후보자 출정식 참석 대가 음식물 제공 혐의, 후보자 조카 고발
 
…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혐의
… 서귀포시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5명에게 총 172만 여원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의 서귀포시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 A후보자의 조카 B씨를 5월 2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B씨는 동창생 등으로 구성된 단체카톡방에 서귀포시 지역구도의원선거 A후보자(작은 아버지)의 5월 22일 출정식 개최사실을 알리면서 출정식에 참석하면 식사비와 교통비를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발인 B씨는 5월 22일 열린 A후보자의 출정식에 대학생 5명과 함께 참석한 후, 참석한 대가로 이들에게 총 7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서귀포시선관위는 피고발인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 대학생 5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1인당 최저 22만원, 최고 37만원)하는 금액인 총 172만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막바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감시·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행위 ▶읍·면·동책 등 선거조직책에 대한 조직가동비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살포 등 네거티브 캠페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사전안내하고 준법선거를 협조요청 하였으며,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24시간 밀착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경찰과 유기적 단속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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