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요약 ◆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A씨가 5월 13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14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 14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월 30일, 3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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