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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4지방선거, 선거인명부 5월 13일부터 작성
6·4지방선거, 선거인명부 5월 13일부터 작성
= 선거권자는 5월 13일 기준 주민등록지(거소신고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
= 5.13.∼5.17.까지 거소투표신고해야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를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구·시·군청에서 작성한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5월 23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등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은 이 기간동안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문일답 요약
◆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A씨가 5월 13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14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 14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월 30일, 3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일문일답-선거인명부 작성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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