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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인수 2059명 확정
6·4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인수 2059명 확정
…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및 거소투표안내문 발송
… 장애인거주시설·요양원,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 예방 ‘거소투표 지원반’ 편성·운영
… 대리투표 및 투표관여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 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인수 2059명으로 확정하였다고 20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인은 제주시 1454명, 서귀포시 605명으로, 사유별로는 일반인은 1297명, 군인·경찰공무원은 762명이다.
 
제주도 역대 선거 거소투표신고자수 및 사유별 현황
※ 제5회 지방선거 : 1,974명(일반인 1159명, 군인·경찰공무원 815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 1,581명(일반인 836명, 군인·경찰공무원 745명)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1,965명(일반인 1021명, 군인·경찰공무원 944명)

제주도선관위는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자에게 5월 25까지 거소투표용지를 선거공보와 거소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관위 직원과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을 포함하여 ‘거소투표 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였다.
 
붙임 1.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및 사유별 현황 1부
2. 거소투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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