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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19()부터 23()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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