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25일부터 열람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25일부터 열람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 25.∼2. 28, 조합 가입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이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권자인 해당 조합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3월 1일 최종 확정되며, 시선관위에서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등재정보에 따라 3월 3일까지 후보자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열람기간 내에 꼭 등재여부 및 선거인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확인하고, 특히 주소인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등 우편물을 실제 받아볼 수 있는 정확한 주소(거소)를 해당 조합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