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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
제주도선관위,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
… 누구든지 7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열람·사본교부신청 및 이의신청 할 수 있어
… 선거비용 7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공개
… 선거비용 누락·허위보고 등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 집중 조사
… 정치자금 범죄 신고 최고 5억 원 포상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7월 11일 공개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6개 정당의 정치자금 총 지출액은 1,347,731,108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최다 지출 정당은 새누리당으로 550,576,952원, 최소 지출 정당은 새정치국민의당으로 3,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지사선거 후보자 4명의 선거비용 총지출액은 신구범 후보자 466,059,260원, 원희룡 후보자 221,625,593원, 고승완 후보자 30,239,575원, 주종근 후보자 13,183,050원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주도교육감선거 후보자 4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양창식 후보자 543,307,858원, 고창근 후보자 464,915,556원, 이석문 후보자 394,726,062원, 강경찬 후보자 374,086,740원 순으로 확인되었다.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 4억 85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총 지출액은 2,922,325,545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평균 73.9%의 지출율을 보였으며, 교육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총 지출액은 474,948,190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83.9%의 지출율을 보였다.
 
한편, 도지사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액은 원희룡후보자후원회 241,960,000원, 신구범후보자후원회 68,280,000원, 고승완후보자후원회 3,080,000원 순이며

교육감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액은 고창근후보자후원회 88,450,000원, 양창식후보자후원회 45,955,000원, 이석문후보자후원회 35,680,000원 순이다.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한도액 : 2억 4천 2백 50만원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누구든지 7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선관위는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오는 7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 선관위, 정치자금 특별조사팀 편성, 선거비용 누락·허위보고 등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하여 집중 조사 실시

제주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정치자금 특별조사팀과 현지 출장 조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전문조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선관위는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열람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보전청구 행위 ▲ 선거비용 고의 축소·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 보조금의 사적·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 타인명의 또는 법인·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등이다.

제주도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붙임 : 제6회 지방선거 정당 및 후보자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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