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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6·4 지방선거 선거비용보전액 37억 2,700만원 지급
제주도선관위, 6·4 지방선거 선거비용보전액 37억 2,700만원 지급
 
… 총 50억 5,100여 만원 청구, 현지실사 등을 통해 13억 2,300여 만원 감액 지급
… ▲도지사선거 5억 3,600만원, ▲교육감선거 8억 7,0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억 2,1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18억 8,500만원 ▲교육의원선거 3억 1,300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총 37억 2,700여 만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7월 31일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50억 5,100여 만원에 대하여 선거비용 실사를 거쳐 지급한 선거비용보전액은 총 37억 2,700만원이며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5억 3,600만원 ▲교육감선거 8억 7,0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억 2,1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18억 8,500만원 ▲교육의원선거 3억 1,300만원이다.

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 등이 청구한 보전청구액보다 13억 2,300여 만원을 감액 지급하였는데 이는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 후보자가 100% 보전을 청구한 금액,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위법행위와 관련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구입 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이 10억 100여 만원이며, 선거관련 범죄 고발 등에 따라 3억 2,200여 만원을 보전제한·유예하였기 때문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 말까지 계속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10월 13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많은 유권자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 선거가 근절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앞당겨 주기를 당부하면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제6회 지방선거 - 선거비용 보전상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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