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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도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모집
제주도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모집
… 모집인원 총 13명,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원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8월 1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3명(제주도선관위 1명, 제주시선관위 6명, 서귀포시선관위 6명)으로,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상근하며 보수는 수당 1일 41,680원과 실비 20,000원으로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지역실정 및 조합실정에 밝으며,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접수는 8월 4일부터 8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정규근무시간이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사명감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동시조합장선거’란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선관위에 위탁하여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3월 11일이다.
※ 제주지역 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조합수 : 31곳(농협 19, 수협 6, 축협 2, 양돈 1, 산림 2, 감협 1)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수·산림조합장선거에서 각 조합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2014. 6. 11. 제정되어, 2014. 8.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붙임 1.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1부
2. 제주지역 동시조합장선거 현황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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