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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조합 임원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2023. 3. 8. 실시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의 임원 A씨 등 2명을 지난 33일 경찰에 고발 조치였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조합 임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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