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조합 임원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의 임원 A씨 등 2명을 지난 3월 3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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