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투표장소로 이동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이하 ‘중증장애인 등’이라 함) 선거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전)투표일에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이동약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