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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작성일 2024-04-02 13:52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5~6)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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