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02-764-0315)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