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