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4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전송한 혐의로 선거인 B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등 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