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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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