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와 관련하여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예비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4. 7. 26.(금)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구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