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024.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8월 19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