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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자 고발
  • 작성일 2024-08-20 16:29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2024. 4. 10. 실시한 22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819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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