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자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024.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8월 19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