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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작성일 2024-08-29 13:16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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