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 정기 회계보고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전 국회의원(A) 및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B)를 10. 7.(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서‘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B는 2023년도에 A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을 초과해 7,590만원을 후원회 지정권자 A에게 기부한 혐의, 2024년도에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을 초과해 714만원 정도를 후원회 지정권자 A에게 추가로 기부해, 총 8,304만원 정도를 지정권자에게 초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