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과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12월 4일 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70)에서 제작한 부산시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