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10. 16. 재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A) 및 회계책임자(B)를 12. 10.(화)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A와 B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선거비용제한액 대비 6.8% 초과)한 혐의(선거법 제258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계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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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삭제 <2005. 8. 4.> ② 삭제 <2005.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