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2025년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12월 27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70)에서 제작한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