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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작성일 2025-01-15 11:0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 및 상반기 ·보궐선거(4. 2.)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도내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주요 고발 사례(전국)는 다음과 같다.


 

<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주요 고발 사례 >

 

 

 

 -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 즈음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5만원권) 26, 추석 명절 즈음 금고 

    대의원 7명에게 상품권(5만원권)을 제공하고, 정기총회 시 불참한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신 서명하고 불참한 대의원 5명에게 여비를 제공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며 선거인(대의원) 3명에게 각 50만원을 제공한 사례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의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붙임 1. 설 명절 관련공직선거법안내(·보궐선거) 1.

        2. 설 명절 관련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안내(금고이사장선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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