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 2.(수)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를 60일 앞둔 2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교육감(권한대행 포함)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70)에서 제작한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 D-60일, 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