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4. 2.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있어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대가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를 2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제1호에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A는 경선운동관계자 B에게 당내경선 문자메시지 전송 및 SNS 홍보 등 경선운동의 대가로 정치자금계좌에서 4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재·보궐선거 경선운동 대가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