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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대의원 고발
  • 작성일 2025-02-2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3. 5.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이사장을 위하여 위탁선거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금고 대의원 A 2 24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24(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1항에 의하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 지정하는 1(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조 제2항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66(각종 제한규정 위반죄)2항제1호에서는 제24조를 위반하후보자 등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금고 대의원 A는 선거운동기간 전 해당 금고회원들이 참석한 산악회모임의 관광버스 안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이사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가 적은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상 금지된다.” 향후에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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