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고발하였다.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로 24일 김천시선관위가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4)에서 제작한 김천시선관위, 전과에 관한 허위사실공포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