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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천시선관위, 전과에 관한 허위사실공포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 작성일 2025-02-24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고발하였다.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로 24일 김천시선관위가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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