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봉화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면체육회에 자신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다른 면체육회에 A씨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B씨’를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4)에서 제작한 봉화군선관위, 체육회에 경품제공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