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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령군선관위, 허위학력 공표 및 기부행위 등 혐의로 후보자 고발
  • 작성일 2025-03-18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2일 실시하는 고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이하명함’)과 장갑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18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고령군선관위, 허위학력 공표 및 기부행위 등 혐의로 후보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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