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고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이하‘명함’)과 장갑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고령군선관위, 허위학력 공표 및 기부행위 등 혐의로 후보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