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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궐선거 도내 투표소 93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 작성일 2025-03-24 10:47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보궐선거의 투표소 93곳을 확정하고, ·보궐선거 실시지역 안의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229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투표소 전체 93,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도내 투표소 93곳 중 92곳의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되어,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재·보궐선거의 도내 사전투표소 수는 총 25, ·보궐선거 실시지역의 읍··*마다 1개씩 설치된다.

* 거제시장재선거 : 18(거제시 전체),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창원시제12) : 5(마산회원구 회원1, 회원2, 석전동, 회성동, 합성1), 양산시의회의원보궐선거(양산시마) : 2(, 양주동)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표시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세대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반드시 확인

세대마다 발송된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다. 함께 발송되는 선거공보에서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도 후보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거제시장재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공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사전에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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