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르면,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 기업체와 거제·양산·창원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소속 임·직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며,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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