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4. 2.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70)에서 제작한 부산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