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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A 고발
  • 작성일 2025-03-25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4. 2.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예비)후보자 B, C를 위한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325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18(선거권이 없는 자)1항제3호에 따르면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고, 같은 법 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1항 및 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1항제3호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255(부정선거운동죄)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20251월부터 3월까지 네이버밴드 5곳에 (예비)후보자 B, C 지지·선전하는 ·사진·동영상을 다수 게시하여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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