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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 작성일 2025-03-31 17:37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소를 4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거제시장재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창원시제12), 양산시의회의원보궐선거(양산시마) 3개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밖에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여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표소 설비 및 시설물 최종 확인·점검

경남선관위는 41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93개 투표소와 3개표소를 설비하고, ·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이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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