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4. 2.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2건에 대해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물 제공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B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를 3. 31.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카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 B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B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모임 참석자 17여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확성장치 이용 후보자의 낙선운동 및 유세를 방해
경남선관위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 D의 낙선운동을 하는 동시에, D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C를 4. 1. 경찰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후보자 D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근처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D의 낙선운동을 하는 동시에 유세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민주적인 선거질서까지 침해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 조치할 예정이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일 당일까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선거범죄 발견시 1390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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