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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 작성일 2025-04-09 11:28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3일로 공고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이하 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18517770)에서 제작한 4월 4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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