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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 작성일 2025-05-01

56()부터 10()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4)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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