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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작성일 2025-05-09 09:04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11()부터 13()까지 3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


공공누리 마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70)에서 제작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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