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