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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작성일 2025-05-12

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의 장은 56일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선거권자는 5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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