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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