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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15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도내 7,445곳에 첩부
  • 작성일 2025-05-14 10:19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15()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7,445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경남선관위는 520()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240조 관련)나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237조 관련)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5월 15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도내 7,445곳에 첩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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