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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5월 20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
  • 작성일 2025-05-18 13:5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20()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24()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밝혔다.

선거 우편물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522(),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26()까지 유권자들이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임의로 수거하는 경우공직선거법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518()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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